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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7-05-30 |
| 조회수 | 693 | ||
| 첨부파일 | |||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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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17-0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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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총무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1부.
2. 선물 수령 신고서 1부. 끝.
2. 선물 수령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