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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017. 10. 20 현재) | |||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7-10-20 |
| 조회수 | 554 | ||
| 첨부파일 | |||
| 부경대학교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017. 10. 20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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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 |
2017-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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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정부 위원회의 위원중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