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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경대학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민원인의 신상정보 누설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그 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충무계획,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그 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고발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 결과
  • 특정인의 행동 예정, 가정의 구조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결과 개개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그 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무기·화학·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정보
  • 그 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의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과 관련된 정보
  • 연구·개발 중에 있는 과제에 관한 회의 및 각종 정책·개발계획 회의 등의 참석자 성명 및 발언 내용 등에 관한 정보(회의록, 의견교환기록, 회의자료, 세미나 자료 등)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의 회신
  • 그 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ㆍ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ㆍ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ㆍ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ㆍ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의 인사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 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개인연락처(집 전자번호, 휴대폰 번호 등)
  • 가족 및 친인척 정보
    •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결혼·동거·별거, 결손가정, 이혼, 이연, 인지, 양자결연, 성년후견?피후견,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의 습관 및 취향, 취미 정보
    • 성적 취향, 음식 취향, 흡연, 음주, 취미,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기록 등
  • 개인의 의료·질병정보
    • 심신장애 등에 관한 정보(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정도 등)
    • 질병·부상 등에 관한 정보(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검사·진료 등에 관한 정보(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 결과, 질병의 소견, 간호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진료방법 등)
    • 그 외 건강상태, 혈액형, 체력, 운동능력 등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의 양심, 사회적 활동 정보
    • 사상, 신조, 신앙, 종교, 주의 주장, 반성문, 상담내용 등
    •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과 활동에 관한 정보, 노조활동 등에 관한 정보, 각종 단체 가입의 유무, 각종행사?운동 등의 참가에 관한 사항 등
    • 보증인, 교우관계, 추천인 등에 관한 정보
    • 신문·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각종 앙케이트 조사 등
    • 여행, 교통수단 이용정보 및 해외여행 및 거주사실
  • 개인의 생활방식 정보
    • 요 보호세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에 관한 사항, 개인간의 분쟁·교제, 주택·면세 등의 상담 내용 등
  • 개인의 재판, 범죄 등에 관한 정보
    • 검찰, 수사, 사법기관 등에서 비리 및 범죄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
    •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정보
    • 재판·행정심판의 결과
    •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정보(수형자의 신분기록, 교화작업 관련기록, 심사자료,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제한 필요)
  • 개인의 병역정보
    •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 개인의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이메일 주소 포함)
  • 개인의 학력에 관한 정보
    • 출신학교명, 입학·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취, 퇴학·휴학·정학 등, 클럽활동 등의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의 경력에 관한 정보
    • 직장명, 사업명, 급여, 직종, 직위, 취직·퇴직년도, 재직기간, 승진·보직전보 등, 직무의 실적 평가, 직무상의 자격, 해임·정직 등의 처분, 수상력, 범죄·위반 사실, 재생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재산정보(내용과 형성과정)
    • 재산의 내용(부동산·동산의 종류·가격 등, 채권·채무의 내용 등), 수입(급여소득·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보상금 등의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소유관계·가격, 동거인수,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의 미발표 연구논문, 연구계획서, 특허신청 등을 하기 전의 아이디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을 따른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ㆍ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ㆍ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학술연구비지원에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에 의한 연구비(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53호)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학술연구과제
  • 그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유재산관리, 학교부지선정 정보, 설비설치계획 등
  • 그 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Tel 051-629-6992
  • 최종수정일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