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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도 게시판

  • 부경대학교 청렴제도 게시판입니다.
  •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렴관련 제도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청렴부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화문의 : 051)62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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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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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총무과 2023-09-04 160

리 대학의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갑질 발생 자가 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 교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2023. 9. 4.() ~ 9. 14.()

2. 작성대상: 전 교직원

3. 작성방법: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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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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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IMnUvMw0

  ※ 온라인 참여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참여 가능: [첨부파일]을 출력·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

  

부경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유형

  - 민원업무 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 갑의 조직이익 목적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 직무관련자 및 하급기관에 대한 포괄적·예비적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