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지삼업 교수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4-05 |
| 조회수 | 4744 | ||
| 인터뷰 | 지삼업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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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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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스포츠학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4월부터 모터보트 운전자도 안전교육 받아야”

▲해양스포츠학과 지삼업 교수ⓒ이성재 사진(홍보팀)
“이제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즐기려면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경대 지삼업 교수(해양스포츠학과)의 말이다.
지 교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면서, “이에 따라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즐기는 동력 레저면허 신규 취득자 및 갱신자들의 안전교육 및 개인장비 등록, 안전검사가 각각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최근 부경대 해양스포츠학과를 부산지역 동력레저면허 안전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 급증하는 해양레저 인구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안전교육 대행기관장이기도 한 지 교수는 “그동안 안전교육을 담당해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 함께 복수의 대행기관체제가 구축돼 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스포츠회 회장과 해양수산부 해양스포츠활성화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지 교수는 4월부터 수영요트경기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 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한 3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부경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