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생이 1등 했다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5-01-05 |
| 조회수 | 2307 | ||
| 부경대생이 1등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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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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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과 FTA비즈니스 석사과정 김관우 씨(38·부산경남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가 ‘제1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전국 연합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원산지 검증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인 ‘순원가법’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원가법’이란 제품의 거래가격 대신 순원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FTA협정에서는 각 원산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산지 결정이 중요하다.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를 수출할 때 받는 관세 혜택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A사와 공동 연구 결과 ‘순원가법’의 적용가능성과 높은 효율성을 논문에서 제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계산과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제법’만 사용해 왔지만,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순원가법’만 사용하고 있다. 조찬혁 국제통상물류학과 교수는 “순원가법이 공제법이 비해 부가가치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신뢰도가 높고 미국과 동일한 방법이므로 원활한 관세혜텍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부경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