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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구 중 | 법학과 오원정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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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구 중 | 법학과 오원정
대외협력과 2019-10-10 675


△ 오원정 씨. ⓒ사진 이성재(홍보팀)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폐어구 관리의 사전예방적 접근방식 도입과 원인자책임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경대학교 법학과 오원정 씨(석사과정 2년)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연구’(지도교수 박종원)로 최근 제주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 주관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200만원.

오 씨는 이 논문에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과 원인자책임 원칙에 따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 씨는 “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양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76 %인 4만4천여 톤에 달하고, 폐어구에 의해 폐사하는 해양생물은 연간 어획량의 10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현행법 체계가 사후처리 중심인데다 폐어구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어구의 친환경성 강화 △조업질서 확립 △어구실명제 개편 △어구 투기가 금지되는 장소적 범위 확대 △폐어구 예치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오 씨는 “폐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구 생산과 유통 단계의 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폐어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어구 수입 금지규정과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적 인증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업자 협약제도 등 현행법을 활용해 어업인들의 조업질서를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어구의 법정사용량을 지키게 하고, 폐어구 발생 시 그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현행 어장관리법상 어구 투기 금지 장소적 범위를 수면으로 넓게 규정하고 폐어구 예치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경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