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7-08-30 |
| 조회수 | 345 | ||
|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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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2017-0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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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권력 그리고 소통’
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이 글에서 오 교수는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추구를 돕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직장 등 개인이 속한 집단이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동의와 합당한 보상없이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 재정비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구획별로 정리하고 새로운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 그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 사업이 공익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명되었다면 남은 절차는 설득.”이라면서, “신공항사업이든 행복주택 사업이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면 이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통을 통한 설득만이 해당 사업과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