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20-07-16 |
| 조회수 | 269 | ||
|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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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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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꿈꾸며’
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다년간 국제적 논쟁 주제가 됐지만, 문화적 권리의 범주는 법률적 내용이나 구체적 실행에서 가장 덜 논의된 영역”이라면서, “2001년 유네스코 제31차 총회에서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이 발표되고 난 뒤부터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다른 차원으로 진전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연유로 국내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실현에만 집중됐던 시선이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2005년 ‘기본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규정한 민간인 중심으로 추진된 국내 최초 ‘문화헌장’ 발표”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충청북도가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 2009년 ‘충청북도 문화헌장’을 선보였다. 2016년 서울시가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을 했으며, 인천과 몇 지역에서 ‘시민 문화헌장’ 논의가 지속된다. 부산시도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부산시민 문화헌장’ 초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천부적이긴 하나 인간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인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면서, “부산 시민의 문화권을 상징하는 ‘부산시민 문화헌장’ 만들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