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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개혁,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
작성자 대외협력과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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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개혁,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
대외협력과 2020-09-17 294

‘검·경 수사권 개혁’ 줄다리기 안타까운 결과물
- 함혜현 교수, 경기일보 기고 코너에 칼럼 게재

부경대학교 함혜현 교수(공공안전경찰학과)가 17일 경기일보 18면 기고 코너에 <‘검·경 수사권 개혁’ 줄다리기 안타까운 결과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함 교수는 이 글에서 “2018년 6월21일 법무부·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을 단독으로 만들어 지난 8월7일 전격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관련 “당초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 검찰개혁의 취지인 검·경간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역행하는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함 교수는 “일례로 대통령령안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초월해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까지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발로 뛰는 현장 마약사건까지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의 비운으로 인해 수사권독립이 유보되었던 ‘역사적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가 75년 만에 제대로 맞춰지려는 지금, 검사는 검사의 본연에 충실하고 경찰은 경찰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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